문단 (context)
첫째, 경제적이다. 조정 비용은 신청 취지에 따라 1만 원부터 10만 원까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므로 소송비용에 비해 저렴하다. 소송의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소가가 높은 경우 당사자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분쟁 목적물의 폐기를 청구취지로 하는 경우 조정은 5만 원의 신청비용을 부담하면 되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소가가 1억으로 산정되어 비용 부담이 크다. 따라서 소송보다 저렴하게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둘째, 전문성이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는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합의부와 1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단독부로 되어 있다. 모든 조정부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1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위원은 저작권 산학연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조정 신청인은 조정부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어 소송보다 분쟁을 깊이 있게 해결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4453 | 분쟁 목적물의 폐기를 청구취지로 할 경우 민사소송은 인지규칙에 따라 소가가 얼마로 산정되지 | 가능 | 1억 |
| 1074454 | 청구취지가 분쟁 목적물의 방기일 경우 민사소송 시 인지규칙에 따라 얼마의 소가가 산정되니 | 가능 | 1억 |
| 1074455 | 분쟁 목적물 방기가 청구취지일 때 민사소송시 인지규칙에 따라 계산되는 소송가액은 얼마야 | 가능 | 1억 |
| 1074456 | 청구취지가 분쟁 목적물의 방기일 경우 형사소송 시 인지규칙에 따라 얼마의 소가가 산정될까 | 불가 | 1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