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허라는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창작한 자에게 일정기간 독점적 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의 노고에 보답하고, 아울러 그 독점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당해 기술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사업발명과 같은 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 낡은 것으로 되면 전혀 쓸모없게 된다”는 우려도 지적된다. 그런 점에서 특허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러나 특허제도는 공개를 통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새로운 시장에서의 투자유치에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물론 모든 특허 영역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특히 기술 사이클이 길지 않는 SW특허 분야에서의 특수성으로 보인다. 혁신의 원천은 “개개의 자원들보다는 자원들간의 연결고리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SW의 기술혁신도 어느 한 기업이나 하나의 기술이 아닌 다양한 기술과 인력의 직간접적인 협력을 통해서 가져왔다는 점이 SW특성과 역사가 반증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2501 | 다양한 기술과 인력의 직간접적인 협력을 통해서 가져온 건 뭐야 | 가능 | SW의 기술혁신 |
| 1012502 | 무엇을 다양한 기술과 인력의 직간접적 협동을 통해 얻게 되었어 | 가능 | SW의 기술혁신 |
| 1012503 | 무엇을 여러 인력과 기술의 직간접적 협력으로 인해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 가능 | SW의 기술혁신 |
| 1012504 | 무엇을 하나의 기술과 인력의 직간접적 협동을 통해 얻게 되었어 | 불가 | SW의 기술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