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기타 공적급여 지원제도로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보상을 하는 노동재해보험제도에 의한 보조기구 지원제도가 있다. 또한 노동자가 노령·폐질·사망 등에 처해 있을 경우 노동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후생연금보험제도에 의한 보조기구 급여제도가 있다. 더불어 군인 군속과 연합한 군속의 공무 중 재해 및 사망 등에 관하여 국가 보상의 정신에 입각, 장애 연금 및 사망자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유족 급여금, 조위금)을 지급하고 원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상병자 특별보호법에 의한 보조기구 급여제도가 있다. 이 외에 생활이 곤궁한 국민의 생활을 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능력 그 외 여러 가지의 것들을 활용하여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지급되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조기구 급여제도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4689 |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보상을 하는 제도가 뭐니 | 가능 | 노동재해보험제도에 의한 보조기구 지원제도 |
| 1304690 | 어떤 제도 때문에 직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 | 가능 | 노동재해보험제도에 의한 보조기구 지원제도 |
| 1304691 |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할 경우 어떤 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 가능 | 노동재해보험제도에 의한 보조기구 지원제도 |
| 1304692 | 부상이나 질병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제도가 뭐야 | 불가 | 노동재해보험제도에 의한 보조기구 지원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