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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은 등록 상담→등록신청 및 수수료 납부(지방세 포함)→등록 접수→등록 심사→등록부 등재→등록증 교부→등록 공보 발행→사후 관리(등록증 재교부, 등록 사항 변경, 등록부 및 등록 저작물 열람사본 교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만, 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 대상이 아닐 때, 정해진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또한 법 해석에 따라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등록 심사 결과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신청물이 법률상 등록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등록 신청은 반려된다. 등록 반려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데, 이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신청인에게 한 번 더 심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재심 청구가 있으면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심회의에서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의 최종 반려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신청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4161 | 저작권 등록 반려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몇 일 이내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 | 가능 | 90일 이내 |
| 1074162 | 저작권 등록 반려 판결에 불복하는 신청자는 위원회에 재심을 몇 일 이내 요구해야 해 | 가능 | 90일 이내 |
| 1074163 | 몇 일 내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저작권 등록 반려에 대해 불복 의사를 표할 수 있어 | 가능 | 90일 이내 |
| 1074164 | 문화유산 등록 반려 판결에 불복하는 신청자는 위원회에 제기를 몇 일 이내 요구해야 해 | 불가 | 9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