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법정허락 제도는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거나 저작재산권자는 알지만 거소가 불분명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이용 승인을 받아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는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함)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 제50조 제1항), 둘째,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법 제51조), 셋째,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로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는 자가 원저작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법 제52조)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4181 |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규정한 법률이 뭐지 | 가능 | 저작권법 |
| 1074182 | 어떤 법률이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규율했지 | 가능 | 저작권법 |
| 1074183 |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어떤 법률에서 세 가지로 명시했을까 | 가능 | 저작권법 |
| 1074184 | 어떤 법률이 법정허락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규율했니 | 불가 | 저작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