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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OK 지정은 저작권OK 지정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추진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저작권OK 지정을 원하거나 합법적인 서비스로 전환을 모색 중인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합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저작권OK 홈페이지에 자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작권OK 지정신청 전 신청업체의 적격 여부 등 세부 심사 문항에 대하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OK 지정을 원하는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심사 신청을 하면, 저작권OK 지정 가이드라인 준수실태와 해당 서비스의 저작권 보호 현황, 저작권 보호 제도의 도입·운용 및 저작권 보호수준의 실측 과정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저작권OK 업체 지정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저작권OK 지정업체로 선정되게 된다. 저작권OK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업체에는 저작권OK 로고(마크)를 부여하여 저작권OK 업체임을 인증함과 동시에 대내외적 홍보로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활동을 하고 평가위원회를 운영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저작권OK 지정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3889 | 무슨 사업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운영해 재평가를 실시하니 | 가능 | 저작권OK 지정사업 |
| 1073890 | 무슨 사업이 평가위원회를 운용해 재평가를 시행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 가능 | 저작권OK 지정사업 |
| 1073891 | 공정성과 투명성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해 재평가를 하는 사업이 뭐야 | 가능 | 저작권OK 지정사업 |
| 1073892 | 무슨 사업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민 참여 제도를 운영해 재평가를 실시하니 | 불가 | 저작권OK 지정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