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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저작권 백서 paragraph_id 1853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3141027094991
도서명
2017 저작권 백서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저작권상생협의체는 저작권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이해당사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저작권자, 사업자, 소비자 등의 자율적 참여로 상생할 수 있는 거시적 상생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2009년 9월 22일 발족하였다. 초기의 저작권상생협의체는 본협의체(권리자·사업자·소비자 대표 각 1인, 공익 대표 2인)와 실무협의체, 지원팀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운영하였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본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던 중 2013년 저작권상생협의체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때부터는 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한 저작권상생협의체 운영규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협의체 내 별도의 정원 없이 운영하되 음악, 어문, 영상 등 현안 쟁점과 의제를 선정할 때 분야별로 권리자 대표, 사업자 대표, 소비자 대표, 공익 대표를 포함하는 인력풀을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 협의체 구성 규모와 참여 위원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74273 저작권상생협의체가 발족된 날짜는 언제일까 가능 2009년 9월 22일
1074274 어느 일자에 저작권상생협의체가 출발했지 가능 2009년 9월 22일
1074275 저작권상생협의체는 언제 시작됐어 가능 2009년 9월 22일
1074276 언제 저작권상생협의체가 해체되었는가 불가 2009년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