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저작권상생협의체는 저작권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이해당사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저작권자, 사업자, 소비자 등의 자율적 참여로 상생할 수 있는 거시적 상생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2009년 9월 22일 발족하였다. 초기의 저작권상생협의체는 본협의체(권리자·사업자·소비자 대표 각 1인, 공익 대표 2인)와 실무협의체, 지원팀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운영하였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본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던 중 2013년 저작권상생협의체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때부터는 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한 저작권상생협의체 운영규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협의체 내 별도의 정원 없이 운영하되 음악, 어문, 영상 등 현안 쟁점과 의제를 선정할 때 분야별로 권리자 대표, 사업자 대표, 소비자 대표, 공익 대표를 포함하는 인력풀을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 협의체 구성 규모와 참여 위원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4273 | 저작권상생협의체가 발족된 날짜는 언제일까 | 가능 | 2009년 9월 22일 |
| 1074274 | 어느 일자에 저작권상생협의체가 출발했지 | 가능 | 2009년 9월 22일 |
| 1074275 | 저작권상생협의체는 언제 시작됐어 | 가능 | 2009년 9월 22일 |
| 1074276 | 언제 저작권상생협의체가 해체되었는가 | 불가 | 2009년 9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