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유럽에서는 EPC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발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불특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의 해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는데, 특허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1978년에 최초로 제정된 심사가이드라인에는 발명은 ‘기술적인 특징(technical character)’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EPC 제52조제2항에 기재된 발명은 기술적인 특징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예로서 컴퓨터프로그램 자체(a computerprogram by itself) 및 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a computer program recorded on a carrier)을 들고 있다. 여기서의 기술적인 특징은 선행기술에의 신규한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을 기여접근법(contribution approach)이라고 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한동안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내용에 관계없이 특허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2517 |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정된 심사가이드라인에서 발명이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뭘까 | 가능 | 기술적인 특징 |
| 1012518 | 발명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계하여 설정된 심사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건 뭐지 | 가능 | 기술적인 특징 |
| 1012519 | 심사가이드라인에서 발명이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기술적인 특징 |
| 1012520 |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퍼져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니 | 불가 | 기술적인 특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