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7 저작권 백서 paragraph_id 1854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3141027094991
도서명
2017 저작권 백서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저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 저작권자가 직접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용자도 개별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다량의 저작물을 자주 이용하거나 외국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저작권자와 교섭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직접 자신의 권리를 관리하지 않고 일정한 단체 또는 업체에 맡겨서 관리할 경우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이런 필요에 따라 저작권법에 근거를 두고 구성되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지닌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개별 권리자에게서 위탁받은 저작물의 이용허락, 사용료 징수, 분배 등의 업무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운영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74297 저작권 신탁권리단체는 무엇에 근거를 두고 구성되었어 가능 저작권법
1074298 무엇에 기본을 두고 저작권 신탁권리단체가 구성되었어 가능 저작권법
1074299 저작권 신탁권리단체는 어떤 법을 기초로 만들어졌어 가능 저작권법
1074300 저작권 신탁권리단체는 무엇에 반하여 구성되었어 불가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