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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 저작권자가 직접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용자도 개별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다량의 저작물을 자주 이용하거나 외국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저작권자와 교섭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직접 자신의 권리를 관리하지 않고 일정한 단체 또는 업체에 맡겨서 관리할 경우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이런 필요에 따라 저작권법에 근거를 두고 구성되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지닌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개별 권리자에게서 위탁받은 저작물의 이용허락, 사용료 징수, 분배 등의 업무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운영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4297 | 저작권 신탁권리단체는 무엇에 근거를 두고 구성되었어 | 가능 | 저작권법 |
| 1074298 | 무엇에 기본을 두고 저작권 신탁권리단체가 구성되었어 | 가능 | 저작권법 |
| 1074299 | 저작권 신탁권리단체는 어떤 법을 기초로 만들어졌어 | 가능 | 저작권법 |
| 1074300 | 저작권 신탁권리단체는 무엇에 반하여 구성되었어 | 불가 | 저작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