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 후 1999년에 이러한 해석에 수정이 가해져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은 전기적인 구성요소 상에서 작동하기 위하여 전류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효과(technical feature)가 있다고 한 후, 이와 같은 통상적인 물리적 상호작용 이외의 기술적인 효과(further technical effect)를 발생하면 프로그램으로 청구되더라도 프로그램 그 자체(a computer program as such)는 아닌 것으로 인정하였다. 여기서, 추가적인 기술효과는 선행기술에 비하여 신규한 부분에서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선행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여 기여 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이 그 자체로 청구되든, 저장매체에 기록된 형태로 청구되든 모두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및 저장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특허대상에서 제외한 이전의 심결을 변경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2521 | 작동을 위해 전류를 발생시키는 기술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뭐야 | 가능 | 컴퓨터 프로그램 |
| 1012522 | 무엇이 작동을 위해 전류를 생성시키는 기술적인 효과가 있니 | 가능 | 컴퓨터 프로그램 |
| 1012523 | 움직이기 위해 전류를 일으키는 기술적 효과가 있는 게 무엇일까 | 가능 | 컴퓨터 프로그램 |
| 1012524 | 멈추기 위해 전류를 생성하는 기계가 무엇인가 | 불가 | 컴퓨터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