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기존 저작물에 접근하기가 쉬워지고 저작물의 변형이 쉬워짐에 따라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양측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분쟁 대상이 되는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판단하려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 그리고 법적인 경험과 지식이 모두 활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존의 법률가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단독으로 저작물의 유사성을 판단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저작물 감정 제도는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여 그 침해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의 의뢰를 받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물의 유사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제도이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법원과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권리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3조, 제119조에 따라 모든 저작물을 대상으로 감정을 수행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4477 | 권리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물 감정을 수행하는 곳은 어디야 | 가능 | 한국저작권위원회 |
| 1074478 | 어디에서 권리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물 감정을 수행해 | 가능 | 한국저작권위원회 |
| 1074479 | 권리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작물을 감정하는 곳이 어디지 | 가능 | 한국저작권위원회 |
| 1074480 | 어디에서 권리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 저작물을 감정하지 | 불가 | 한국저작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