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KOSCAP’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입한 작사, 작곡, 편곡자들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복수화 정책에 따라 2013년 12월 5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014년 2월 24일 최초 명칭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를‘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로 변경하고 2014년 5월 12일 제1차 임시 총회에서 정관 등 주요 규정을 제정하여 저작권법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에 의거하여 2014년 9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허가를 받아 9월 15일 업무를 개시하였다. KOSCAP은 과거 오랜 기간 독점적인 신탁관리단체 체제에서 저작권자들이 보장받지 못했던 신탁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불공정한 신탁계약 및 정관에 의해 제한받았던 권리를 향상하기 위해 설립된 제2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KOSCAP 출범 자체가 양 단체 간 선의의 경쟁 체제를 만들어 신탁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음은 물론 회원 유치를 위한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등 음악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85485 | 2013년 12월 5일 무엇의 신규 허가 대상자로 선정된 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야 | 가능 |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
| 1285486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2013년 12월 5일 무엇의 신규 허용 대상자가 되었니 | 가능 |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
| 1285487 | 2013년 12월 5일 무엇에 대한 새로운 대상자가 된 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일까 | 가능 |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
| 1285488 | 2008년 8월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떤 대상자에서 탈락했어 | 불가 |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