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던 5월에는 공연권을 확대하기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문의가 급증하였다. 기존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면서 청중에게 별도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던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등에서도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공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시행 전후로 다시 관련 상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올림픽 특수를 맞은 기업, 매장 등에서 수호랑, 반다비 등 올림픽 마스코트나 오륜기와 같은 앰블럼, 올림픽 명칭, 국가대표 선수단의 사진이나 영상 등에 대한 이용 문의가 많았다. 특히 수호랑 캐릭터가 귀엽다는 호평을 받으면서 인기를 얻자 캐릭터 상품 제작이나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 등에 관한 문의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4501 | 커피숍 및 헬스장 등에서도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무엇을 납부해야 할까 | 가능 | 공연사용료 |
| 1074502 | 변경된 시행령에 따르면 커피숍 및 헬스장 등에서도 무엇을 납입해야 하니 | 가능 | 공연사용료 |
| 1074503 | 바뀐 시행령에 따르면 커피숍 및 헬스장 등에서도 무엇을 내야 하지 | 가능 | 공연사용료 |
| 1074504 | 전시장 및 헬스장 등에서도 바뀐 시행령에 따르면 무엇을 수입해야 한다고 했어 | 불가 | 공연사용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