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본래 ACTA는 상표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국경 간 이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으나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협정문에 민형사 집행, 국경 조치 그리고 TRIPS 협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분야라 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 등 집행과 관련하여 비교적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ACTA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 선진국으로서 주도적으로 논의를 선도해 왔다. 2003년 11월 시작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에 관한 논의는 2013년 6월 28일 WIPO 160개 회원국 대표단, 57개 정부 간 기구, NGOs 대표 등 총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채택으로 마무리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4521 | 상표나 저작권을 해치는 물품의 국경 간 이동 문제를 풀고자 제안된 게 뭐지 | 가능 | ACTA |
| 1074522 | 무엇이 저작권이나 상표를 침해하는 물품이 국경을 드나들 때 생기는 문제를 없애려고 생겼니 | 가능 | ACTA |
| 1074523 | 뭐가 국경 간에 저작권 상표를 침범하는 물품이 이동할 때 문제 없게 하는 거야 | 가능 | ACTA |
| 1074524 | 의약품이 허브 간을 오갈 때 문제를 심화시키기 위해 무엇이 제안되었니 | 불가 | AC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