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렇지만, 프랑스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과거 1973년도에도 안전벨트 착용 강제실시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많았지만, 결국은 성공한 사례가 있기에, 초기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속도 저감 정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교통소통보다는 교통안전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종류의 도로 운행속도를 점차적으로 낮추어 가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입장이다. 참고로 현행 프랑스 도로법에는 6개 분류의 규제속도가 있다. 도시부내 도로 중 위험지역에는 30km/h, 도시부내 일반 도로상에서는 50km/h이다. 그리고 도시 부를 벗어난 국도와 지방도에서는 일반적으로 70km/h이다. 보통의 고속도로의 규제속도는 110km/h이고, 최상급 고속도로 상에서는 130km/h이다. 도로의 시설이 좋아지면서, 국도의 수준이 편도 2차로 이상이 되어 가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도 있는 등, 연속류(입체교차로가 있는) 도로인 고속도로만은 못하지만, 전통적인 국도보다는 더 나은 수준인 단속류(평면교차로가 있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개량도로를 2등급 도로라 분류하면서, 이 같은 도로의 규제속도를 90km/h로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0833 |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속도 저감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곳은 어디야 | 가능 | 프랑스 정부 |
| 1140834 | 속도 저감 정책을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추진하는 곳은 어디니 | 가능 | 프랑스 정부 |
| 1140835 | 속도 저감 정책을 진행하는 곳은 어디지 | 가능 | 프랑스 정부 |
| 1140836 | 어디에서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속도 저감 정책을 계속 중지할까 | 불가 | 프랑스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