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교통류에서 속도, 중량, 방향의 차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또한, 도로 설계를 통하여 도로이용자가 저속으로 통행하게끔 유도를 해야 한다. 저속에서 차량사고 발생 시 취약운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가 있다. 동일 교통류간의 속도, 중량 방향 등의 차이를 줄 일수 없으면 교통류를 분리해야한다. 방향이 다른 고속의 차량을 분리하기 위해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하며, 통과도로 상에서 사이클과 전동기자전거(moped) 도로 또한 분리하여야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특성이 다른 교통류의 혼합을 용인하지 않는다. 즉, 특성이 다른 버스와 자전거를 위한 차선을 공용하지 않는다. 또한 버스와 그 외의 교통류의 성질이 다르면 버스차선과 일반차선을 분리 한다. 네덜란드 도로 교통법에서는 도로와 차량에 따른 제한 속도 기준을 두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Road Traffic Act Article 19).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26629 | 네덜란드에서는 특성이 다른 무엇을 위한 차선을 공용하지 않을까 | 가능 | 버스와 자전거 |
| 1226630 | 속성이 다른 무엇을 위한 차선을 네덜란드에서는 공용하지 않지 | 가능 | 버스와 자전거 |
| 1226631 | 특성이 다른 무엇을 위해 네덜란드에서는 차로를 공용 안 해 | 가능 | 버스와 자전거 |
| 1226632 | 한국에서는 특성이 다른 무엇을 위한 인도를 공용하지 않니 | 불가 | 버스와 자전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