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2013년도 6월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새롭게 정립한 도로교통법의 일부 개정안이 제정 및 공포 되었으며 2013년도 12월 1일부터 개정안의 일부가 시행되었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자동차운전 사상 행위 처벌법이 새롭게 제정 및 공포되었고 2013년 5월 20일부터 부분 시행되었다. 특정 질병의 관계에 대한 운전자의 대책으로는 면허 거부 사유 등으로 볼 수 있는 질병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정비를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운전자가 운전에 지장을 미치는 질병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당할 경우에는 면허 재취득시에 발생하는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악질 및 위험한 운전자에 대한 대책 또한 살펴보기로 한다.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벌칙의 강화로 기존의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만엔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가중된 벌칙을 적용 받게 된다. 운전자 본인뿐 만이 아니라 무면허를 조성하고 용인한 자에게 방조의 벌칙이 적용되며 무면허 운전자와 동일한 벌칙을 적용 받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0821 | 2013년 11월에 새롭게 공포되어 5월에 부분 시행된 것은 뭐지 | 가능 | 자동차운전 사상 행위 처벌법 |
| 1140822 | 무엇이 2013년 11월에 새롭게 공포되어 5월에 부분 실행되었니 | 가능 | 자동차운전 사상 행위 처벌법 |
| 1140823 | 2010년 11월에 무엇이 새롭게 알려져 5월에 부분 실시된 것은 뭐야 | 불가 | 자동차운전 사상 행위 처벌법 |
| 1140824 | 2010년 7월에 새롭게 공포되어 5월에 부분 시행된 것은 뭐일까 | 불가 | 자동차운전 사상 행위 처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