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는 대단히 복잡한 과제이며, 이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정하고 수준을 부여해야 한다. 자격기본법 제5조는 “정부는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NCS를 개발, 개선하여야 하고, 직무의 범위·내용·수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NCS에서 자격의 구성단위가 되는 세분류(능력단위)별로 내용을 확정하고 수준을 부여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 개발된 NCS는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별로 수준을 정하고 있다. NCS의 수준체계는 산업현장 직무의 수준을 체계화한 것으로, 총 8단계의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별 수준을 평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NCS 분류상 세분류를 그대로 ‘직무명’으로 설정하고, 해당 직무명의 하위 단위를 ‘능력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능력단위’를 ‘능력단위요소’로 세분하고 있다. NCS 수준체계는 ‘능력단위’와 ‘능력단위요소’를 기준으로 부여되며, 지식·기술·소양을 능력단위요소별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소양에 수준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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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3633 | 산업현장 직무의 수준을 체계화한 것으로 8단계의 수준을 평정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야 | 가능 | NCS의 수준체계 |
| 1143634 | 8단계의 수준을 결정하여 제시했으며 산업현장 직무의 수준을 조직화한 것이 뭐지 | 가능 | NCS의 수준체계 |
| 1143635 | 산업현장의 직무를 8단계의 수준으로 평가 후 결정하여 체계화한 것이 무엇일까 | 가능 | NCS의 수준체계 |
| 1143636 | 3단계의 수준을 결정하여 제시했으며 서비스현장 직무의 수준을 조직화한 것이 뭐지 | 불가 | NCS의 수준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