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자격 간의 연계는 상위 자격과 하위 자격, 또는 A분야의 자격과 B분야의 자격 간 연계이다. 자격 간의 연계는 전면적인 상호 인정 차원이 아닌, 자격 간의 과목 면제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 완전한 자격의 형태로, 일부 예외는 있지만 개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에서는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검정과목의 면제범위는 필기시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실기시험 면제, 필기 및 실기 전부 면제로 구분할 수 있다(김덕기 외, 2008). 국가기술자격 검정 면제는 외국자격 취득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국가기술자격 취득 시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것은 유사 자격 취득자의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재검정하는 데 소요되는 국가적·개인적 비용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효율성의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3665 | 한국에서 모든 과목을 응시해야 취득할 수 있는 게 뭐야 | 가능 | 개별 자격 |
| 1143666 | 모든 과목에 대한 시험을 봐야 한국에서 취득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해 | 가능 | 개별 자격 |
| 1143667 | 무엇을 취득하려면 한국에서 모든 과목의 시험을 치뤄야 할까 | 가능 | 개별 자격 |
| 1143668 | 미국에서 모든 과목을 응시하면 취득할 수 있는 게 뭐니 | 불가 | 개별 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