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장경력과의 연계는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경력을 자격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사례는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동 자격 부여 방식으로 1960년대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법무사법, 변리사법의 제정으로 도입하여 1984년 공인노무사법, 1995년 관세사법으로 확대되었으나, 평등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1년부터 자동 자격 부여 방식에서 시험 일부 면제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현장경력과의 연계가 가장 높게 나온 항목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분야이다. 이는 자격 취득과정에서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인정되는 타 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인정방식이 분야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박종성 외, 2010). 따라서 향후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작성이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3673 | 현장경력의 연계는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자격으로 인정하는 방식인데 대표적인 사례는 뭐야 | 가능 | 공무원 경력인정제도 |
| 1143674 |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자격으로 승인하는 방식인 현장경력의 연계의 대표적인 사례는 뭘까 | 가능 | 공무원 경력인정제도 |
| 1143675 |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현장경력 연계의 대표적인 사례는 뭐니 | 가능 | 공무원 경력인정제도 |
| 1143676 | 해당 분야 자격증을 인정하는 현장경력 연계의 대표적인 사례는 뭐니 | 불가 | 공무원 경력인정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