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사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규제의 대상과 행위태양의 범위는 규제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비록 외국의 많은 나라들에서 아동음란물의 소지를 처벌의 대상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헌법적 관점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또 소지를 처벌하는 곳에서 적어도 가상음란물의 소지에 관한해서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규제의 대상이 되는 아동음란물의 범위 그리고 행위태양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은 아동음란물의 소지와 성폭력범죄 가능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해 지나치게 넓게 처벌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추구권, 프라이버시권 그리고 형법의 보충성 내지 최후수단성을 고려할 때, 과잉입법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음란물의 단순소지는 그 처벌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445 | 무엇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니 | 가능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
| 1002446 |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평가되는 것이 뭐야 | 가능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
| 1002447 | 무엇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정당할까 | 가능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
| 1002448 | 무엇에 대한 허용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모두 불인정되니 | 불가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