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88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제160조에 따르면 아동을 피사체로 하는 저속한 사진이나 의사사진을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도 6개월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는 체포 가능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위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추되는 경우 최대 5년 미만의 형에 처할 수 있으며, 즉결재판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형에 처하게 된다. 다만, 일정한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데, ① 소지자가 사진 등을 소유할 합법적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소지자 자신이 사진 등을 본 적이 없거나, 그와 같은 사진을 알지 못하거나, 음란성을 알 수 없었을 경우, ③ 사진 등이 소지자 자신 또는 소지자 측의 사전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보내졌고, 그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기간 동안 그 사진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최근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동법은 1994년의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의 표현물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049 | 아동 피사체의 저속한 사진이나 의사사진을 소지하는 것도 처벌이 가능한 형사사법법은 몇 조야 | 가능 | 제160조 |
| 1002050 | 의사사진이나 아동 피사체의 음란물 사진을 보유하는 것도 처벌이 가능한 형사사법법은 몇 조야 | 가능 | 제160조 |
| 1002051 | 아동 음란물 사진의 보유도 처벌이 가능한 형사사법법은 몇 조야 | 가능 | 제160조 |
| 1002052 | 아동 피사체의 저속한 사진이나 의사사진을 소지하는 것도 처벌이 가능한 아동복지법은 몇 조야 | 불가 | 제1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