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인터넷 상에서 음란물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인터넷보호법」(CIPA)에서는 미국의 연방보조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으려는 모든 공공도서관이 2종류의 연방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인터넷에의 접근을 내용적으로 차단하는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법은 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이 “아동음란물을 이루는 ‘시각적 묘사’에의 접속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영상적(시각적) 묘사’에의 접속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장치의 작동을 포함한 인터넷 안전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E-등급 할인이나 LSTA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CIPA는 CDA나 COPA와 달리, 영상적 묘사만을 제한하며, 이전 법률들이 발신자를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 공립학교와 도서관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직접적 규제를 않는 대신 그 규제를 연방보조금과 결부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1921 |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영상적 묘사만을 제한하는 건 뭐야 | 가능 | CIPA |
| 1001922 | 제한을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영상적 묘사만을 하는 건 뭘까 | 가능 | CIPA |
| 1001923 | 뭐가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영상적 묘사만을 막아 | 가능 | CIPA |
| 1001924 | 성인에게 해로운 영상적 묘사만을 막는 건 뭐니 | 불가 | CI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