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일연방대법원은 아동·청소년보호를 보장하겠다는 동 규정에 대한 입법취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체성의 전달을 전제로 인정해왔던 기존의 “유포”개념을 포기하고 인터넷상 아동음란물의 “유포”개념을 새롭게 수용하는 등 그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또 아동음란물의 단순소지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단지 열람의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검색하고 이를 일시적으로 램에 다운로드 한 것도 ‘소지’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법률의 객관적인 의미와 목적에서도 컴퓨터의 램에 있는 데이터의 단순한 열람도 소지를 획득하기 위한 가벌적인 기도(unternehmen)로 평가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아동음란물 처벌에 대한 입법과 판결의 태도는 아동음란물 시장의 ‘고사(枯死)’를 통해 아동을 그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157 | 독일연방대법원이 인터넷상 아동음란물의 무슨 개념을 새롭게 수용했어 | 가능 | 유포 |
| 1002158 | 인터넷상 아동음란물의 무슨 개념을 독일연방대법원이 새롭게 용납했지 | 가능 | 유포 |
| 1002159 | 인터넷상 아동음란물의 무슨 개념을 새롭게 독일이 받아들였니 | 가능 | 유포 |
| 1002160 | 미국연방대법원이 인터넷상 아동음란물의 무슨 개념을 새롭게 수용했어 | 불가 | 유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