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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65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오스트리아 형법 제207조a는 1994년에 형법에 도입되었다. 형법 제207조a의 입법목적은 소위 “하드코어(harter)”음란물의 일부범주로 표현되는 아동음란물에 대한 넓고 충분한 형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사실 1950년에 시행된 ‘포르노그래피법(Pornographiegesetz)’에서 음란물(Pornographie)에 대한 형벌규정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기본형법 안에 예측하기 어렵고 넓게 적용시키기 어려운 복선적인 처벌에 대해 도입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충분한 법적 상황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형법 안에서 통일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정을 통한 음란물에 대한 처벌의 전체적인 개혁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1996년 형법개정법률(StRÄG)을 통해 형벌이 강화된 이후, 2004년 형법개정법률(StRÄG)을 통해 제207조a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이루어졌다. 이는 아동의 성적 악용 및 아동음란물에 대한 투쟁을 위한 2003년 유럽연합기준결정에 대한 다양한 국제적 법규정을 통해 야기되었고, 전체적으로 처벌가능성의 명확한 확장을 이끌어 내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2161 오스트리아 형법 제207조a는 몇 년도에 형법에 도입되었어 가능 1994년
1002162 어느 해에 오스트리아 형법 제207조a가 형법에 포함되었지 가능 1994년
1002163 오스트리아 형법 제207조a가 형법에 추가된 게 언제야 가능 1994년
1002164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제207조a는 몇 년도에 형법에 도입되었을까 불가 199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