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오스트리아 형법 제207조a에 미성년(이용)음란물에 대하여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달리, 아동·청소년에 대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제207조a는 방해 없는 미성년자의 성적 발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다. 즉 제207조a를 통해 미성년자가 음란물의 표현자(Dasteller)로 악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청소년보호도 동규정의 입법취지에 포함된다. 동 규정은 일차적으로 미성년자가 음란물제작에서 표현자(배우)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표현자보호 : Darstellerschutz). 이러한 제207조a에서의 표현자보호는 아동과 청소년이 일차적으로 강성 음란물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던 포르노그래피법(PornG)과 차이가 있다(직면보호 : Konfrontationsschutz).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러한 입법목적을 위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아동음란그림의 관람자도 처벌된다는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게다가 범죄유형은 표현자 보호를 넘어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술적으로 제작된 모사(Abbildungen)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165 | 오스트리아는 어느 나라와 달리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 가능 | 독일 |
| 1002166 | 어느 국가와 달리 오스트리아는 청소년과 아동의 규정을 구분하지 않을까 | 가능 | 독일 |
| 1002167 | 오스트리아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어느 나라와는 다르게 구별하여 정하고 있지 않니 | 가능 | 독일 |
| 1002168 |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체코는 어느 나라와는 다르게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않지 | 불가 |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