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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65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오스트리아 형법 제207조a에 미성년(이용)음란물에 대하여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달리, 아동·청소년에 대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제207조a는 방해 없는 미성년자의 성적 발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다. 즉 제207조a를 통해 미성년자가 음란물의 표현자(Dasteller)로 악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청소년보호도 동규정의 입법취지에 포함된다. 동 규정은 일차적으로 미성년자가 음란물제작에서 표현자(배우)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표현자보호 : Darstellerschutz). 이러한 제207조a에서의 표현자보호는 아동과 청소년이 일차적으로 강성 음란물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던 포르노그래피법(PornG)과 차이가 있다(직면보호 : Konfrontationsschutz).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러한 입법목적을 위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아동음란그림의 관람자도 처벌된다는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게다가 범죄유형은 표현자 보호를 넘어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술적으로 제작된 모사(Abbildungen)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2165 오스트리아는 어느 나라와 달리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능 독일
1002166 어느 국가와 달리 오스트리아는 청소년과 아동의 규정을 구분하지 않을까 가능 독일
1002167 오스트리아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어느 나라와는 다르게 구별하여 정하고 있지 않니 가능 독일
1002168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체코는 어느 나라와는 다르게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않지 불가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