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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65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1997년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외설적인 사진에 대한 규정과 성매매와 음란물을 통한 아동에 대한 학대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18세 미만자나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매매 또는 음란물에 출현하도록 유인, 야기, 조종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3년 개정된 현행 「성범죄법」은 아동에 대한 갖가지 성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의 연령을 16세에서 18세 미만자(그 대상을 18세 또는 그 이상이라고 합리적으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나 13세 미만자(이 경우는 행위자가 아동을 몇 살이라고 생각했는지를 묻지 않고 무조건 해당)로 개정하였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음란사진 촬영을 유도, 알선, 강제하는 행위 등은 세계 어느 곳에서 행하여졌든지 처벌한다. 그러나 동법이 인터넷상 아동음란물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약식재판에서는 6개월 이상을, 재판에 회부될 경우 14년 미만의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2053 성범죄법을 위반할 경우 재판에 회부되면 몇 년 미만의 형으로 처벌해야 할까 가능 14년
1002054 재판에 회부되면 몇 년 미만의 형으로 성범죄법을 저지를 경우 처벌해야 하지 가능 14년
1002055 성범죄법을 어길 경우 재판이 열리면 받아야 하는 것은 몇 년 미만의 형이니 가능 14년
1002056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재판에 회부되면 몇 년 미만의 형으로 처벌해야 할까 불가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