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66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연방의회는 아동음란물 규제를 실재하는 아동을 피사체로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아동음란물의 제조와 배포 등에 관여한 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에 돌입하였다. 아동음란물의 피사체의 실재성이 쟁점이 된 경우에 검찰은 그 물건 또는 그 원본의 피사체를 특정함에 따라 아동음란물이 진정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상의 계속적인 파일의 송신에 따라 해당화상이 실재하는 아동을 이용하여 제조된 것을 전문가조차도 증명할 수 없다고 연방의회는 생각하였다. 이에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판결 후 연방의회의 하원은 가상 아동음란물과 아동에 대한 위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FBI의 아동범죄(Crime Against Children)부서의 담당자를 소환하여 아동음란물의 제조과정이 아니라 그 출판이 실재하는 아동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증명하도록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1925 어디에서 아동음란물의 제조와 배포 등에 관여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입법에 돌입했어 가능 연방의회
1001926 아동음란물의 제조와 배포 등에 연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 입법에 돌입한 건 어디야 가능 연방의회
1001927 아동음란물을 만들고 퍼뜨리는 일에 관여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입법하자고 어디에서 그랬어 가능 연방의회
1001928 어디에서 성인음란물의 제조와 배포 등에 관여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입법에 돌입했어 불가 연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