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연방의회는 아동음란물 규제를 실재하는 아동을 피사체로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아동음란물의 제조와 배포 등에 관여한 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에 돌입하였다. 아동음란물의 피사체의 실재성이 쟁점이 된 경우에 검찰은 그 물건 또는 그 원본의 피사체를 특정함에 따라 아동음란물이 진정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상의 계속적인 파일의 송신에 따라 해당화상이 실재하는 아동을 이용하여 제조된 것을 전문가조차도 증명할 수 없다고 연방의회는 생각하였다. 이에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판결 후 연방의회의 하원은 가상 아동음란물과 아동에 대한 위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FBI의 아동범죄(Crime Against Children)부서의 담당자를 소환하여 아동음란물의 제조과정이 아니라 그 출판이 실재하는 아동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증명하도록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1925 | 어디에서 아동음란물의 제조와 배포 등에 관여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입법에 돌입했어 | 가능 | 연방의회 |
| 1001926 | 아동음란물의 제조와 배포 등에 연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 입법에 돌입한 건 어디야 | 가능 | 연방의회 |
| 1001927 | 아동음란물을 만들고 퍼뜨리는 일에 관여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입법하자고 어디에서 그랬어 | 가능 | 연방의회 |
| 1001928 | 어디에서 성인음란물의 제조와 배포 등에 관여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입법에 돌입했어 | 불가 | 연방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