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오스트리아 형법 제207조a 제1항에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거나 행위를 통한 음란물을 타인의 소지에 도달하게 하거나 타인이 그 내용에 대한 인식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등에서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제작자는 사진작가 또는 카메라맨, 복사나 스캔으로 제작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제207조a 제1항의 범죄는 모든 사람이 범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 표현자도 스스로 동조항의 행위자가 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 형법 제207조a 제2항에서 행위자가 음란표현물을 유포의 목적으로 제작, 수입, 운송 또는 수출하거나 제1항에 따른 행위를 영업적으로 범하는 경우에는 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행위자가 행위를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 또는 미성년자를 위해 특히 중한 단점을 결과로 야기하도록 범한 경우에도 중하게 처벌한다. 음란물의 제작에 있어 중한 폭력이 개입되었거나 음란물의 대상이 된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또는 중과실로 구체적으로 위험하게 만든 경우에도 중하게 처벌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173 | 오스트리아 형법에서는 무엇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처벌되도록 하고 있어 | 가능 | 음란물 |
| 1002174 | 무엇을 만들거나 퍼뜨리면 처벌 받는다는 내용이 오스트리아 형법에 있을까 | 가능 | 음란물 |
| 1002175 | 오스트리아 형법은 무엇을 퍼뜨리거나 만들면 벌을 받지 | 가능 | 음란물 |
| 1002176 | 어떤 것을 소비 또는 유포 시 오스트리아 민법에 의해 벌을 받아 | 불가 | 음란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