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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66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오스트리아 형법 제207조a 제1항에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거나 행위를 통한 음란물을 타인의 소지에 도달하게 하거나 타인이 그 내용에 대한 인식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등에서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제작자는 사진작가 또는 카메라맨, 복사나 스캔으로 제작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제207조a 제1항의 범죄는 모든 사람이 범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 표현자도 스스로 동조항의 행위자가 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 형법 제207조a 제2항에서 행위자가 음란표현물을 유포의 목적으로 제작, 수입, 운송 또는 수출하거나 제1항에 따른 행위를 영업적으로 범하는 경우에는 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행위자가 행위를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 또는 미성년자를 위해 특히 중한 단점을 결과로 야기하도록 범한 경우에도 중하게 처벌한다. 음란물의 제작에 있어 중한 폭력이 개입되었거나 음란물의 대상이 된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또는 중과실로 구체적으로 위험하게 만든 경우에도 중하게 처벌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2173 오스트리아 형법에서는 무엇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처벌되도록 하고 있어 가능 음란물
1002174 무엇을 만들거나 퍼뜨리면 처벌 받는다는 내용이 오스트리아 형법에 있을까 가능 음란물
1002175 오스트리아 형법은 무엇을 퍼뜨리거나 만들면 벌을 받지 가능 음란물
1002176 어떤 것을 소비 또는 유포 시 오스트리아 민법에 의해 벌을 받아 불가 음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