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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66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아동매춘·아동포르노처벌법은 제7조에서 아동포르노 및 이에 준하는 전자기록 기타의 기록을 제조, 제공, 불특정·다수인에의 반포, 공공연히 진열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러한 목적으로 제조, 소지, 운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먼저 제7조 제2항에서 아동포르노의 제공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제공행위에는 현실적 제공 외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전자기록 등의 제공도 포함된다. 제6항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제2항은 특정·소수인에 대한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제3항에서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제조·소지·운반·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아동포르노가 수록된 전자기록을 보관하는 행위를 한 자를, 제7항에서는 제6항에 규정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제조·소지·운반·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아동포르노가 수록된 전자기록을 보관하는 행위를 한 자, 제8항에서는 제6항에 규정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2201 아동포르노의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뭐야 가능 제7조 제2항
1002202 어떤 조항에 근거해 아동포르노의 제공행위를 벌하고 있어 가능 제7조 제2항
1002203 아동포르노 제공행위에 대한 내용이 어느 조항에 있니 가능 제7조 제2항
1002204 성인포르노를 주는 행위를 벌하는 내용이 어느 조항에 있을까 불가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