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아동매춘·아동포르노처벌법은 제7조에서 아동포르노 및 이에 준하는 전자기록 기타의 기록을 제조, 제공, 불특정·다수인에의 반포, 공공연히 진열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러한 목적으로 제조, 소지, 운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먼저 제7조 제2항에서 아동포르노의 제공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제공행위에는 현실적 제공 외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전자기록 등의 제공도 포함된다. 제6항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제2항은 특정·소수인에 대한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제3항에서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제조·소지·운반·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아동포르노가 수록된 전자기록을 보관하는 행위를 한 자를, 제7항에서는 제6항에 규정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제조·소지·운반·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아동포르노가 수록된 전자기록을 보관하는 행위를 한 자, 제8항에서는 제6항에 규정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201 | 아동포르노의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뭐야 | 가능 | 제7조 제2항 |
| 1002202 | 어떤 조항에 근거해 아동포르노의 제공행위를 벌하고 있어 | 가능 | 제7조 제2항 |
| 1002203 | 아동포르노 제공행위에 대한 내용이 어느 조항에 있니 | 가능 | 제7조 제2항 |
| 1002204 | 성인포르노를 주는 행위를 벌하는 내용이 어느 조항에 있을까 | 불가 | 제7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