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행 아청법 제11조에서는 각 행위태양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대상 내지 그 행위태양과 관련하여 동일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 중 영국의 경우 연령에 따라 소지자에게 요구되는 인식의 정도에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1997년 제정되고 2003년 개정된 영국의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은 아동에 대한 갖가지 성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을 규정하면서 대상 아동의 연령을 16세에서 18세 미만자(그 대상을 18세 또는 그 이상이라고 합리적으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나 13세 미만자(이 경우는 행위자가 아동을 몇 살이라고 생각했는지를 묻지 않고 무조건 해당)로 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성숙도에 따라 불법의 정도에 차등을 두고 있는 합리적인 입법으로 생각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453 | 영국의 성범죄법은 아동의 성숙도에 따라 무엇에 차등을 두고 있니 | 가능 | 불법의 정도 |
| 1002454 | 아동의 성숙도에 따라 영국의 성범죄법이 무엇에 차이를 두고 있지 | 가능 | 불법의 정도 |
| 1002455 | 아동의 성숙도에 따라 무엇을 다르게 보는 게 영국의 성범죄법일까 | 가능 | 불법의 정도 |
| 1002456 | 한국의 성범죄법은 아동의 지능에 따라 무엇에 차등을 두고 있니 | 불가 | 불법의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