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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66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현행 아청법 제11조에서는 각 행위태양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대상 내지 그 행위태양과 관련하여 동일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 중 영국의 경우 연령에 따라 소지자에게 요구되는 인식의 정도에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1997년 제정되고 2003년 개정된 영국의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은 아동에 대한 갖가지 성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을 규정하면서 대상 아동의 연령을 16세에서 18세 미만자(그 대상을 18세 또는 그 이상이라고 합리적으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나 13세 미만자(이 경우는 행위자가 아동을 몇 살이라고 생각했는지를 묻지 않고 무조건 해당)로 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성숙도에 따라 불법의 정도에 차등을 두고 있는 합리적인 입법으로 생각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2453 영국의 성범죄법은 아동의 성숙도에 따라 무엇에 차등을 두고 있니 가능 불법의 정도
1002454 아동의 성숙도에 따라 영국의 성범죄법이 무엇에 차이를 두고 있지 가능 불법의 정도
1002455 아동의 성숙도에 따라 무엇을 다르게 보는 게 영국의 성범죄법일까 가능 불법의 정도
1002456 한국의 성범죄법은 아동의 지능에 따라 무엇에 차등을 두고 있니 불가 불법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