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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67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일본은 1999년 5월 26일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련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兒童買春, 兒童ポルノに係る行爲等の處罰及び兒童の保 護等に關する法律)(이하 ‘아동매춘·포르노처벌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같은 해 11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아동음란물 관련행위는 일반적 음란물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175조의 음화배포죄로 처벌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또한 음란물이 케이블에 의하지 않고 통신시스템을 통해서 전송되는 경우는 「전파법」 제108조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을 뿐이었다. 2014년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법정형의 인상과 처벌범위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동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아동에 대한 성학대 및 성착취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동법 제1조). 이 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성교 등을 ‘아동매춘’으로 처벌함과 동시에, 아동포르노(child pornography)를 형법상의 음란물과 다른 관점에서 규제한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2193 1999년에 일본에서 제정한 법이 뭐야 가능 아동매춘·포르노처벌법
1002194 일본에서 1999년에 만든 법이 뭐니 가능 아동매춘·포르노처벌법
1002195 2000년에 무슨 법을 일본에서 폐지했지 불가 아동매춘·포르노처벌법
1002196 1994년에 한국에서 제정한 법이 뭐지 불가 아동매춘·포르노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