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본은 1999년 5월 26일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련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兒童買春, 兒童ポルノに係る行爲等の處罰及び兒童の保 護等に關する法律)(이하 ‘아동매춘·포르노처벌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같은 해 11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아동음란물 관련행위는 일반적 음란물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175조의 음화배포죄로 처벌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또한 음란물이 케이블에 의하지 않고 통신시스템을 통해서 전송되는 경우는 「전파법」 제108조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을 뿐이었다. 2014년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법정형의 인상과 처벌범위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동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아동에 대한 성학대 및 성착취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동법 제1조). 이 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성교 등을 ‘아동매춘’으로 처벌함과 동시에, 아동포르노(child pornography)를 형법상의 음란물과 다른 관점에서 규제한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193 | 1999년에 일본에서 제정한 법이 뭐야 | 가능 | 아동매춘·포르노처벌법 |
| 1002194 | 일본에서 1999년에 만든 법이 뭐니 | 가능 | 아동매춘·포르노처벌법 |
| 1002195 | 2000년에 무슨 법을 일본에서 폐지했지 | 불가 | 아동매춘·포르노처벌법 |
| 1002196 | 1994년에 한국에서 제정한 법이 뭐지 | 불가 | 아동매춘·포르노처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