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경우에도 아동음란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가해오고 있다. 1978년 「아동보호법」 제1조 제1항은 외설적인 아동의 사진 및 사실적인 그림 및 이미지(pseudo-photograph)를 제작·배포 및 소지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외설성(indecency) 여부의 판단을 사회에서 통용되는 도덕 기준에 따라 배심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1981년의 「외설전시법」(Indecent Displays Act of 1981)에서는 외설적인 물건을 공공연히 전시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직접 전시하거나 이러한 전시를 야기 또는 허락하는 행위 또한 범죄로 규정한다. 만약 이러한 음란물이 공공의 장소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질(visible) 경우 이는 전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통해 전시되는 음란물도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요금을 지불해야만 볼 수 있는 음란물은 공공의 전시라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요금을 내고 가입한 후 열람 가능한 성인들을 위한 게시판 등은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061 |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이 무엇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가하지 | 가능 | 아동음란물 |
| 1002062 |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이 철저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게 뭐야 | 가능 | 아동음란물 |
| 1002063 | 무엇에 대해 영국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 가능 | 아동음란물 |
| 1002064 | 일본이 무엇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니 | 불가 | 아동음란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