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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67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1988년 「형사사법법」 제160항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외설적 사진 또는 의사사진을 소지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994년의 공공질서법에서는 전자적 장치에 의해 보관되고 있는 형태의 묘사물도 음란물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또한 2009년 「검시관 및 정의법」에서는 금지된 아동의 이미지의 소지행위를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지행위는 현재 체포 가능한 심각한 범죄이며, 최대 3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아동음란물 소지에 대한 기소 및 판결에 대한 사례들이 최근 들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인해 Chritopher Sharp가 인터넷과 아동음란물 관련하여 처음으로 기소되어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음란한 사진의 소지에 대해 £9,000의 벌금에 처해졌다. 1966년에는 Martin Crumption이 아동음란물 관련하여 처음으로 3개월 형에 처해졌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2065 아동을 대상으로 외설적 사진을 소지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한 법이 뭐야 가능 형사사법법
1002066 무슨 법이 아동을 대상으로 외설적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했지 가능 형사사법법
1002067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설적 사진을 소지하는 것을 무죄로 규정한 법이 뭐지 불가 형사사법법
1002068 성인을 대상으로 외설적 사진을 소지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한 법이 뭐야 불가 형사사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