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88년 「형사사법법」 제160항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외설적 사진 또는 의사사진을 소지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994년의 공공질서법에서는 전자적 장치에 의해 보관되고 있는 형태의 묘사물도 음란물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또한 2009년 「검시관 및 정의법」에서는 금지된 아동의 이미지의 소지행위를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지행위는 현재 체포 가능한 심각한 범죄이며, 최대 3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아동음란물 소지에 대한 기소 및 판결에 대한 사례들이 최근 들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인해 Chritopher Sharp가 인터넷과 아동음란물 관련하여 처음으로 기소되어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음란한 사진의 소지에 대해 £9,000의 벌금에 처해졌다. 1966년에는 Martin Crumption이 아동음란물 관련하여 처음으로 3개월 형에 처해졌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065 | 아동을 대상으로 외설적 사진을 소지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한 법이 뭐야 | 가능 | 형사사법법 |
| 1002066 | 무슨 법이 아동을 대상으로 외설적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했지 | 가능 | 형사사법법 |
| 1002067 |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설적 사진을 소지하는 것을 무죄로 규정한 법이 뭐지 | 불가 | 형사사법법 |
| 1002068 | 성인을 대상으로 외설적 사진을 소지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한 법이 뭐야 | 불가 | 형사사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