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67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제7조 제4항은 아동에게 제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태를 취하게 하거나 이를 사진, 전자적 기록에 관한 기록매체 그 밖의 물건에 묘사하여 아동포르노를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아동포르노의 개념범주에 유체물에의 고정 외에 그러한 자태를 취하도록 하는 행위 자체를 포함하여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아동포르노 제조행위를 ‘몰래’ 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제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의 자태를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도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은 아동포르노 제작 등의 목적으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아동포르노를 제작할 목적으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와 외국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약취·유인·매매된 아동을 아동포르노를 제작할 목적으로 그 거주국 외로 이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여기서 ‘매매’라 함은 대가를 받고 사람을 수수(收受)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매매계약만으로는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현실적으로 인신의 수수가 있어야 본 조의 ‘매매’에 해당한다. 다만 장소적 이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2205 대가를 받고 사람을 수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뭐야 가능 매매
1002206 뭐가 대가를 받고 사람을 수수하는 행동을 뜻하니 가능 매매
1002207 사람을 대가를 받고 파는 게 뭘까 가능 매매
1002208 대가없이 물건을 수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뭐야 불가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