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러한 정의규정은 무엇보다도 현행 아청법의 입법목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는 앞에서 살펴본, 일본의 ‘아동매춘·포르노처벌법’에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성적 착취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 입법목적에 성적 학대 및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현행 아청법상 아동음란물에 대한 정의규정은 아동·청소년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성도덕인지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독일 형법 제184조b의 규정에서도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을 내용으로 하는 음란물이 아동음란물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아청법상 아동음란물의 중심요소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라는 점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입법목적 정의규정에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야 아동음란물을 형법상의 음란물과는 다른 관점에서 규제하는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2149 | 입법목적에 아동의 보호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나라가 어디야 | 가능 | 일본 |
| 1202150 | 어느 나라가 입법목적에 아동의 보호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 가능 | 일본 |
| 1202151 | 어느 나라가 아동의 보호를 입법목적에 확실하게 표하고 있니 | 가능 | 일본 |
| 1202152 | 입법목적에 동물의 보호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 | 불가 |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