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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67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법률상 ‘소지’는 아동음란물을 보관함에 있어서 사실상의 지배가 미치는 상태 또는 사회통념상 일정한 자가 일정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자기를 위하여 소지하는가 또는 타인을 위해 소지하는가를 불문하며, 물리적으로 장악하고 있는지도 불문한다. 2014년 개정 이전 법은 아동포르노의 판매 등 목적의 소지(제7조)는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음란물의 단순소지에 대한 처벌규정은 이를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동음란물의 경우는 특히 소아성도착자들이 취득하여 이를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학대나 성적 착취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음란물과는 달리 취급해야 할 것이므로 단순소지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2014년 개정법은 아동포르노의 단순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이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엥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2209 아동 포르노의 단순 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어디에서 두고 있을까 가능 2014년 개정법
1002210 단순 아동 포르노 소지 행동에 관한 처벌 법률은 어디에서 두고 있지 가능 2014년 개정법
1002211 어디에서 단순 아동 포르노 보유 행위의 처벌 규정을 두었어 가능 2014년 개정법
1002212 마약의 특별 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어디에서 두고 있는가 불가 2014년 개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