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법률상 ‘소지’는 아동음란물을 보관함에 있어서 사실상의 지배가 미치는 상태 또는 사회통념상 일정한 자가 일정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자기를 위하여 소지하는가 또는 타인을 위해 소지하는가를 불문하며, 물리적으로 장악하고 있는지도 불문한다. 2014년 개정 이전 법은 아동포르노의 판매 등 목적의 소지(제7조)는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음란물의 단순소지에 대한 처벌규정은 이를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동음란물의 경우는 특히 소아성도착자들이 취득하여 이를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학대나 성적 착취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음란물과는 달리 취급해야 할 것이므로 단순소지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2014년 개정법은 아동포르노의 단순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이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엥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209 | 아동 포르노의 단순 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어디에서 두고 있을까 | 가능 | 2014년 개정법 |
| 1002210 | 단순 아동 포르노 소지 행동에 관한 처벌 법률은 어디에서 두고 있지 | 가능 | 2014년 개정법 |
| 1002211 | 어디에서 단순 아동 포르노 보유 행위의 처벌 규정을 두었어 | 가능 | 2014년 개정법 |
| 1002212 | 마약의 특별 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어디에서 두고 있는가 | 불가 | 2014년 개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