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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67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앞에서 살펴본 독일의 경우를 보면, 우선 아동이용음란물과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양자가 동일하지만, 독일형법 제184조c 제3항 및 제4항에서 큰 차이를 두고 있다. 먼저 제184조b 제3항에서 아동이용음란물의 경우에 “실제” 또는 “실제와 가까운” 상황을 재현한 음란물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제184조c 제4항에서는 “실제의 상황을 재현”한 청소년이용음란물만을 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제184조c 제4항에서는 “대상자의 동의와 함께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청소년음란물의 소지에 대한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오스트리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오스트리아 형법 제207조a 제5항은 미성년음란물의 해당 미성년자가 성숙한 미성년자로 음란물제작 및 소지에 동의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성숙한 미성년자의 가상음란물(오스트리아 형법 제207조a 제4항 4호)의 제작 및 소지는, 단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유포의 위험이 없다면, 동조 제5항 2호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2457 아동이용음란물과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야 가능 독일
1002458 어느 국가가 아동이용음란물과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분해서 규제하고 있니 가능 독일
1002459 아동이용음란물과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어디가 따로 정하고 있지 가능 독일
1002460 성인이용음란물과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야 불가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