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앞에서 살펴본 독일의 경우를 보면, 우선 아동이용음란물과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양자가 동일하지만, 독일형법 제184조c 제3항 및 제4항에서 큰 차이를 두고 있다. 먼저 제184조b 제3항에서 아동이용음란물의 경우에 “실제” 또는 “실제와 가까운” 상황을 재현한 음란물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제184조c 제4항에서는 “실제의 상황을 재현”한 청소년이용음란물만을 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제184조c 제4항에서는 “대상자의 동의와 함께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청소년음란물의 소지에 대한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오스트리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오스트리아 형법 제207조a 제5항은 미성년음란물의 해당 미성년자가 성숙한 미성년자로 음란물제작 및 소지에 동의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성숙한 미성년자의 가상음란물(오스트리아 형법 제207조a 제4항 4호)의 제작 및 소지는, 단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유포의 위험이 없다면, 동조 제5항 2호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457 | 아동이용음란물과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야 | 가능 | 독일 |
| 1002458 | 어느 국가가 아동이용음란물과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분해서 규제하고 있니 | 가능 | 독일 |
| 1002459 | 아동이용음란물과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어디가 따로 정하고 있지 | 가능 | 독일 |
| 1002460 | 성인이용음란물과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야 | 불가 |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