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0년 이후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들이 성폭력범죄를 범하기 전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수 또는 장기간 시청하였거나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2011년 9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동법 제2조 제5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를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가상 음란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229 | 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뭐까지 포함되고 있어 | 가능 | 가상 음란물 |
| 1002230 | 아동 및 청소년 사용 음란물에 법의 개정을 통해 뭐까지 포괄되고 있니 | 가능 | 가상 음란물 |
| 1002231 | 법이 바뀌면서 뭐까지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들어갈까 | 가능 | 가상 음란물 |
| 1002232 | 법의 개정을 통해 성인 이용 음란물에 뭐가 제외되고 있어 | 불가 | 가상 음란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