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본에서는 실제의 아동 등이 출연하지 않는 음란물은 현재로서는 형사제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률안의 심의 단계에서 아동이 실존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입법자들은 이 법이 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한 것이므로 아동은 실제로 존재할 것을 요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 컴퓨터합성에 의해 아동의 얼굴부분과 신체가 다른 경우, 예컨대 얼굴은 아동이지만 신체는 성인인 경우, 또는 성인이 아동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도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의견이 상반되고 있다. 즉 현실로서 학대된 아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와, 이를 대비하면 많은 컴퓨터합성사진 등에 대하여 이 법은 무력할 수밖에 없으므로 얼굴 이외의 부분이 설령 얼굴과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의 자태’라고 평가할 수 있으면 그 아동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처벌이 가능하고, 설령 일부가 다른 사람이나 사진이라 하더라도 전체로서 특정한 아동의 자태라고 평가될 수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221 | 실제 아동이 출연하지 않는 음란물을 형사제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나라가 어디야 | 가능 | 일본 |
| 1002222 | 형사제재의 대상에 실제 아동이 나오지 않는 음란물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가 어디일까 | 가능 | 일본 |
| 1002223 | 어느 국가에서 형사제재의 대상에 실제 아동이 나오지 않는 음란물은 빼지 | 가능 | 일본 |
| 1002224 | 실제 아동이 출연한 수익성 광고물을 형사제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나라가 어디니 | 불가 |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