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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68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일본법이 우리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아동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제공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으로 하였으며 단순소지자는 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아동포르노의 정의규정의 추상성과 헌법상의 권리침해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동음란물의 단순소지의 규제와 관련하여 2008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개정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즉, 아동음란물의 단순소지는 포르노의 확산 등과 같이 아동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순소지를 금지하지 않으면 규제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되어 왔으며, 이와 반대로 아동음란물의 단순소지를 금지하면 아동음란물의 개념의 불명확성에 따른 법익해석의 확장 등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수사권의 확대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평행적으로 주장되어 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2213 아동음란물 소지하는 행위가 제공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인 나라는 어디야 가능 일본
1002214 제공의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가능한 나라는 어디야 가능 일본
1002215 아동음란물 단순소지자는 처벌 대상이 아닌 나라는 어디야 가능 일본
1002216 마약을 소지하는 행위가 제공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인 나라는 어디야 불가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