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본법이 우리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아동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제공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으로 하였으며 단순소지자는 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아동포르노의 정의규정의 추상성과 헌법상의 권리침해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동음란물의 단순소지의 규제와 관련하여 2008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개정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즉, 아동음란물의 단순소지는 포르노의 확산 등과 같이 아동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순소지를 금지하지 않으면 규제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되어 왔으며, 이와 반대로 아동음란물의 단순소지를 금지하면 아동음란물의 개념의 불명확성에 따른 법익해석의 확장 등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수사권의 확대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평행적으로 주장되어 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213 | 아동음란물 소지하는 행위가 제공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인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일본 |
| 1002214 | 제공의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가능한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일본 |
| 1002215 | 아동음란물 단순소지자는 처벌 대상이 아닌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일본 |
| 1002216 | 마약을 소지하는 행위가 제공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인 나라는 어디야 | 불가 |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