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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69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독일 형법 제184조b에서 행위객체는 아동음란물(Kinderpornographie)이다. 먼저 동조에서 아동은 14세 미만자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독일 형법 제176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2015년 개정을 통해 제184조b에 명시하고 있다. 그와 함께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아동음란물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14세 미만의 아동에 의한, 아동에 대한 또는 아동 앞에서의 성적 행위를 대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성적 행위의 묘사(Beschreibung) 또는 표현(Darstellung)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음란물이 독일 형법 제184조의 의미에서 “포르노그래피” 징표의 특별한 요청에 부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입법자의 관점에 따르면 성적행동과 아동의 연령의 관계를 통한 “포르노그래피”의 인물이 중요하다.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성적 행위의 개념을 인식할 수 있는 성적인 면을 강조하는 “포즈”나 행동으로 완화해서 보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2077 독일 형법 어디에서 행위객체가 아동음란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가능 제184조b
1002078 행위객체가 아동음란물이라고 독일 형법 어디에서 제시하고 있니 가능 제184조b
1002079 행위객체가 아동음란물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독일 형법 어디에서인가 가능 제184조b
1002080 독일 형법 어디에서 행위객체가 성인음란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불가 제184조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