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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69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미국 연방법률 제2252조 (a)는 미성년자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sexually explicit conduct)를 하는 것을 묘사한 이미지를 각 주들 사이에서 운송, 취득, 생산, 배포,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운송과 배포의 방법에는 컴퓨터 또는 다른 어떠한 수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운송된 성적 표현물을 인지하고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다. 따라서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음란물 제작자로 취급된다. 제2252조 (b)에서는 처벌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a)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 및 배포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재범의 경우에는 15년 이상 4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미국 연방법률은 아동음란물의 제작, 보유 및 보급을 처벌하는 일련의 법규들을 포함하고 있고,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 사용, 회유, 설득, 유혹 또는 강제하는 행위, 또는 기타 개인이 해당 행위에 대한 시각적 묘사를 목적으로 명백한 성적 행위에 가담하도록 지원하는 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1941 누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묘사한 이미지를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해 가능 미성년자
1001942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누가 하는 것을 묘사한 이미지를 판매하는 행동을 처벌하지 가능 미성년자
1001943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누가 하는 걸 묘사한 사진을 파는 행동을 처벌할까 가능 미성년자
1001944 누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묘사한 이미지를 구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니 불가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