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과거 아청법은 제2조 제5항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그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나, 201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의 개념규정에 따르면, 제5호에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하여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만화나 애니메이션 또는 게임 등으로 표현된 경우에도 규제의 대상에 속한다고 해석된다. 외국에서 이러한 실재하지 않는 아동을 묘사한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음란물에 대하여 규제하는 예도 있는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주요 국제협약들이 가상음란물을 실제음란물과 같이 규제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UN아동권리협약’ 제34조 C항에서 회원국들에게 아동이 포르노 행위를 강요당하고 또 포르노물 제작에 착취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고, 1997년 특별보고서에서는 동항의 “포르노물”에는 “가상 이미지를 이용한 포르노”까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그런가하면, UN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에 관한 선택적 의정서’에서 가상아동포르노를 명시적으로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모든 표현 매체나 수단 또는 방식을 아동포르노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245 | 아청법의 대상이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까지 확대되도록 개정된 연도는 언제니 | 가능 | 2011년 |
| 1002246 | 개정을 통해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까지 아청법의 대상이 확장된 해는 언제일까 | 가능 | 2011년 |
| 1002247 | 어떤 해에 아청법의 대상이 늘어나도록 법이 바뀌었어 | 가능 | 2011년 |
| 1002248 | 어떤 연도에 아청법의 대상이 만화와 애니메이션으로부터 축소되도록 개정됐어 | 불가 | 201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