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아동권리협약」은 교육, 표현, 발달, 문화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아동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협약은 제1조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와 제4조에서는 “회원국들은 아동의 성별, 인종, 종교, 출생국가 등과 상관없이 아동을 보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제11조에서는 회원국이 아동의 납치와 관련하여 해당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성적 학대 및 착취와 관련하여 협약은 제34조에서 회원국으로 하여금 모든 형태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착취와 성적인 악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해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입법·사법·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1805 | 18세 미만의 사람이 아동이라고 무엇에서 규정하고 있니 | 가능 | 아동권리협약 |
| 1001806 |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라고 명시하고 있는 협약이 뭐야 | 가능 | 아동권리협약 |
| 1001807 | 무엇은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제한하고 있을까 | 가능 | 아동권리협약 |
| 1001808 | 18세 이상의 사람이 성인이라고 무엇에서 규정하고 있니 | 불가 | 아동권리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