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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69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아동권리협약」은 교육, 표현, 발달, 문화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아동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협약은 제1조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와 제4조에서는 “회원국들은 아동의 성별, 인종, 종교, 출생국가 등과 상관없이 아동을 보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제11조에서는 회원국이 아동의 납치와 관련하여 해당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성적 학대 및 착취와 관련하여 협약은 제34조에서 회원국으로 하여금 모든 형태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착취와 성적인 악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해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입법·사법·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1805 18세 미만의 사람이 아동이라고 무엇에서 규정하고 있니 가능 아동권리협약
1001806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라고 명시하고 있는 협약이 뭐야 가능 아동권리협약
1001807 무엇은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제한하고 있을까 가능 아동권리협약
1001808 18세 이상의 사람이 성인이라고 무엇에서 규정하고 있니 불가 아동권리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