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아청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2000년 동법의 제정 당시부터 변함이 없다. 다만, 2009년 개정을 통해 법률명에 “아동”을 명시함으로써 아동도 아청법의 보호대상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구성요건 내지 처벌에 있어 아동대상과 청소년대상 범죄를 구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이용음란물과 청소년이용음란물의 형사처벌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는 우리 아청법 제11조에서 아동이용음란물과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처벌정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이 사실 17세~18세의 성숙한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물과 14세 미만의 아동을 이용한 음란물을 같은 구성요건 내지 같은 형벌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오스트리아의 경우에 성숙한 미성년자가 동의를 전제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음란물을 제작·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과 같이, 성인에 가까운 청소년의 경우에 아동과는 죄질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구성요건을 분리해서 규정하고 그에 따른 형벌에도 차등을 두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249 | 아청법에서 몇 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대상하고 있어 | 가능 | 19세 |
| 1002250 | 몇 세 미만의 사람을 아청법에서 돌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까 | 가능 | 19세 |
| 1002251 | 아청법에서 보호되는 나이는 몇 세 미만이지 | 가능 | 19세 |
| 1002252 | 아청법에서 몇 세 이상인 사람을 보호대상하고 있을까 | 불가 | 19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