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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69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단순소지한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소지죄를 처벌하는 이유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음란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죄와 관련하여 과연 그 처벌이 필요한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소지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아청법 제1조 목적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명백한 위험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란물의 단순소지를 처벌하자는 논거로 음란물소지자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기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회학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2261 아동이나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단순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한 법은 뭐야 가능 아청법
1002262 어떤 법이 아동이나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단순소지한 행동을 처벌하도록 정했어 가능 아청법
1002263 음란물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이용한 것을 알면서 단순소지한 행위를 처벌하게 하는 법은 무얼까 가능 아청법
1002264 아동이나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모르면서 단순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한 법은 뭐니 불가 아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