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에 대하여 단순소지의 경우에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 이유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이라는 보호법익을 위한 것이고, 이는 광범위하게 보호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오히려 성인음란물보다 근절시켜야할 필요성이 높고, 이러한 음란물의 제작·유통 등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까지도 정책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생산, 배포 또는 영업목적 및 청소년유인 목적의 음란물소지 등의 범죄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익 침해도 직접적이고 그 위험성도 크다는 점에서 행위의 불법성과 유책성은 상대적으로 중대한 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른 목적 없이 단순 소지하는 행위는 불법과 유책성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그 영향도 간접적이고 위험성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형벌권의 행사로 전락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구성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265 | 아동과 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은 아동과 청소년의 무슨 보호법익을 위한 것이니 | 가능 | 인격권 |
| 1002266 | 어린이와 청소년의 어떤 보호법익을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된 범죄를 처벌하지 | 가능 | 인격권 |
| 1002267 | 어린이와 청소년의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과 아동이용음란물 관련 범죄 처벌이 필요해 | 가능 | 인격권 |
| 1002268 | 어떤 보호법익을 위해 아동이나 청소년이용음란물 신고 관련 포상이 필요하니 | 불가 | 인격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