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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69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에 대하여 단순소지의 경우에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 이유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이라는 보호법익을 위한 것이고, 이는 광범위하게 보호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오히려 성인음란물보다 근절시켜야할 필요성이 높고, 이러한 음란물의 제작·유통 등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까지도 정책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생산, 배포 또는 영업목적 및 청소년유인 목적의 음란물소지 등의 범죄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익 침해도 직접적이고 그 위험성도 크다는 점에서 행위의 불법성과 유책성은 상대적으로 중대한 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른 목적 없이 단순 소지하는 행위는 불법과 유책성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그 영향도 간접적이고 위험성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형벌권의 행사로 전락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구성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2265 아동과 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은 아동과 청소년의 무슨 보호법익을 위한 것이니 가능 인격권
1002266 어린이와 청소년의 어떤 보호법익을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된 범죄를 처벌하지 가능 인격권
1002267 어린이와 청소년의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과 아동이용음란물 관련 범죄 처벌이 필요해 가능 인격권
1002268 어떤 보호법익을 위해 아동이나 청소년이용음란물 신고 관련 포상이 필요하니 불가 인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