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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69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처럼 소위 성숙한 미성년의 경우는 아동과 구별하여 그 처벌을 배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그 가벌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하여 규정한다면 아동에 대한 보호는 좀 더 두텁게 하면서, 청소년의 경우는 다소 탄력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규제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현행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규정으로 그대로 남겨두고, 제11조2를 신설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마련하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가상음란물에 대한 규제도 아동음란물에 대한 경우에는 그대로 남겨둔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음란물에 대한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2461 아동 이용 음란물에 대한 규제 규정은 뭐야 가능 아청법
1002462 무슨 법률이 아동 이용 음란물에 대한 규제이니 가능 아청법
1002463 아동 이용 음란물에 대한 법안을 뭐라고 하지 가능 아청법
1002464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규제 규정은 뭘까 불가 아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