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처럼 소위 성숙한 미성년의 경우는 아동과 구별하여 그 처벌을 배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그 가벌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하여 규정한다면 아동에 대한 보호는 좀 더 두텁게 하면서, 청소년의 경우는 다소 탄력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규제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현행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규정으로 그대로 남겨두고, 제11조2를 신설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마련하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가상음란물에 대한 규제도 아동음란물에 대한 경우에는 그대로 남겨둔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음란물에 대한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461 | 아동 이용 음란물에 대한 규제 규정은 뭐야 | 가능 | 아청법 |
| 1002462 | 무슨 법률이 아동 이용 음란물에 대한 규제이니 | 가능 | 아청법 |
| 1002463 | 아동 이용 음란물에 대한 법안을 뭐라고 하지 | 가능 | 아청법 |
| 1002464 |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규제 규정은 뭘까 | 불가 | 아청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