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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69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동법은 18세 미만자를 고용, 사용, 회유, 설득, 유혹 또는 강제하거나, 타인을 지원하여 미국 영토 밖에서 명백한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에 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범죄자는 시각적 묘사물이 컴퓨터, 우편을 통하거나, 개인에 의해 직접 미국 내로 운반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제작, 프린트, 출판하거나, 프린트 또는 출판을 유도하는 행위 역시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또한 18세 미만자가 가담된 시각적 묘사물을 수취, 교환, 판매, 제작, 전시, 유포, 재생을 제안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마지막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시각적 묘사물의 제작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자를 명백한 성적 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범죄자는 이러한 선전들이 컴퓨터 또는 우편을 포함한 어떠한 수단으로라도 타주 또는 외국으로 이동되거나, 직접 이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고 있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결국 미국 연방법률에서의 아동음란물은 아동 보호 및 음란물 규제법에 의해 제작, 단순 소유, 배포 및 전송, 획득, 알선 및 유혹을 포함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아동 성범죄를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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